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공무원이 된 이유는 바로 든든한 연금 때문이죠. 나이가 들어 은퇴를 하면 노년기에 충분한 고정 수입을 얻게 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기에 공적연금 외에도 사적연금을 넣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에 반해 은퇴 시기는 커다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조가 될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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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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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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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1.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더불어 근로자가 가입하게 되는 4대 보험 중에 하나이죠.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을 하는 공적 연금제도인데요. 개인이 소득활동을 할 때 납부를 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사고 또는 질병 혹은 사망 시 본인 또는 유족에게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도록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액의 9%를 근로자 및 사업주가 4.5%씩 반반 나누어서 납부하게 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에 거주를 하는 모든 국민이 근로를 제공할 시에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며 공무원 또는 군인, 교직원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 제도가 별도로 있죠.
국민연금 납입 기준 소득월액의 경우 최저 32만 원에서부터 최고 503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즉 기준 소득월액이 32만 원보다 낮다면 최저의 금액인 32만 원이 기준 소득월액이 되고 503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고의 금액인 503만 원 이 바로 기준 소득월액이 되는 겁니다.
2.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국민연금의 종류에 대해 아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지급액은 국민연금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인데요. 국민연금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고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데 60세가 되었다거나, 가입자가 사망하였는데 따로 유족연금이 지급되지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중 가장 기본적 노령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한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은 최소 55세부터 수령할 수가 있는데요. 단,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직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를 하면서 수령이 가능한데요. 60세 이상 65세 미만에서부터 수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을 하게 되면 감액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60세에서부터 수령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전 노령연금은 20년 이상 가입을 한 자가 60세가 되면 수급을 받게 되고 생존하는 동안 계속하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은 1년 이상 가입을 하였거나 10년 이상 가입하였던 사람, 그리고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사망을 한 때부터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상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찾으면서 저도 몰랐었던 사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공무원 연금에 비하면 수급의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지만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하여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국민연금 수령나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